# 강의장 대관
# 신대방삼거리역
# 서울시 강의장
교육, 강의, 토론, 회의 전문 시설
최고의 행사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메인콘텐츠 공간대여
탁 트인 전망, 밝고 쾌적한 시스템 커뮤니티공간 및 운영진 공간 제공
최대 9명 회의실
최대 36명 메인 강의장
교육생커뮤니티공간 / 운영진공간
(공간 예약시 함께 이용가능)
(운영진공간은 강의장 예약시 이용가능)
교육장, 강의, 세미나, 토론식 워크숍에 적합한 강의장
36명 수용가능
노트북
75인치 대형TV
와이파이
테이블 12개
의자 36개
보드게임 제공
운영진공간
현수막 설치
*강의실(부가세 10% 별도)
구분 | 평일 | 주말 | 비고 |
---|---|---|---|
1H | 35,000 | 40,000 | |
4H | 140,000 | 160,000 | 준비시간 30분 추가 |
6H | 210,000 | 240,000 | 준비시간 30분 추가 |
8H | 280,000 | 320,000 | 준비시간 1시간 추가 |
# 행사 예정일 2일전까지 100% 환불가능
소규모 토론, 회의, 컨설팅에 적합한 회의실
9명 회의가능
55인치 TV
테이블 1개
의자 8개
3인 의자 1개
커뮤니티공간
*회의실(부가세 10% 별도)
구분 | 평일 | 주말 | 비고 |
---|---|---|---|
1H | 7,000 | 12,000 | |
4H | 28,000 | 48,000 | 준비시간 30분 추가 |
6H | 42,000 | 72,000 | 준비시간 30분 추가 |
8H | 56,000 | 96,000 | 준비시간 1시간 추가 |
# 행사 예정일 2일전까지 100% 환불가능
(주)메인콘텐츠 대관규정
제정 2020. 03. 10
제 1 조 (대관신청)
메인콘텐츠의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대관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의 공식명칭 및 세부내용
2. 사용날짜 및 시간, 사용 장소, 참석예정인원
3. 신청자의 주소, 성명(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전화번호
4.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지 주소)
제 2 조 (대관료 납부)
1. 대관신청서 제출 후 메인콘텐츠로부터 시설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용신청자는 행사 날짜를 기준으로 2일(토, 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대관료의 100%를 선납하여야 한다.
2. 공간대관료는 대관료 표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VAT를 포함 계산하여 완납한다.
가. 시설물별 사용료
*서울 강의실(부가세 10% 별도)
구분 | 평일 | 주말 | 비고 |
1H | 35,000 | 40,000 | |
4H | 140,000 | 160,000 | 준비시간 30분추가 |
6H | 210,000 | 240,000 | 준비시간 30분추가 |
8H | 280,000 | 320,000 | 준비시간 1시간추가 |
*서울 회의실(부가세 10% 별도)
구분 | 평일 | 주말 | 비고 |
1H | 7,000 | 12,000 | |
4H | 28,000 | 48,000 | 준비시간 30분추가 |
6H | 42,000 | 72,000 | 준비시간 30분추가 |
8H | 56,000 | 96,000 | 준비시간 1시간추가 |
※ 대관시간은 준비시간 및 뒷정리 시간을 포함합니다.
제 3 조 (대관료 환불)
1.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행사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약 취소 시, 행사 예정일 기준 2일 전까지는 대관료 100%가 환불되며 1일 전부터는 50%가 환불되며, 당일은 환불이 불가하다.
제 4 조 (대관시간)
1.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로 한다.
2.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메인콘텐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행사준비)
1. 시설이용자는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물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당 시설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설비품을 설치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제 6 조 (대관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의 취소, 사용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1. 법령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2. 농성 등 혼란 유발이 예견되는 행사
3. 상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기타 당 법인의 관리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 7 조 (입장제한)
메인콘텐츠는 사용자에게 안전유지 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8 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가에 해당 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사용자는 행사가 끝난 뒤, 기존에 배치되었던 상태로 시설(책상, 의자 외)을 복구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정리 및 복구하는 시간은 대관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제 9 조 (음식물의 반입금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행사 명목으로 메인콘텐츠와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 음식 및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제 10 조 (대관자의 의무)
1.대관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대관자는 대관신청 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메인콘텐츠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4.대관자는 메인콘텐츠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기타홍보물 등을 부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메인콘텐츠는 대관자와 협의 없이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5.대관자는 반입된 물품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6.대관자가 위의 항목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으며, 향후 대관에 있어서 해당단체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기 타)
1.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대관의 관례에 따른다.
2.강의장기준 36명 인원 초과될 경우 부과요금의 10%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3.노트북 대여는 불가하다.
4.현수막 사이즈 : 3500mm*70mm 2곳에 설치 가능
5.본사 전체는 금연구역이다. 7층 옥상에서는 흡연가능
6.주차
-월~토요일 : 운영진 차량 1대 가능
-일요일 : 운영진 차량 포함 총 5대 가능
제 1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신청서 작성
심사
승인통보
대관료 납부
대관
대관예약시 이 모든 공간 사용가능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오픈 공간으로 휴식가능, PC 및 오디오 시설 구비
[운영진 공간]
대기실 공간 활용 및 보드게임 등 활용 가능
[다용도 공간]
정수기,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냉장고 사용가능
메인강의장 예약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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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ain@maincontents.com
문의
1566-9178 (평일 09:00~18:0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65 금성빌딩 6층
교통편 안내
지하철 이용시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5번출구 도보 50m
버스 이용시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4번출구 정류장 도보 100m
주차
월~토요일 : 운영진 차량 1대 가능
일요일 : 운영진 차량 포함 총 5대 가능
인근유료 공영주차장
대방생태 공영주차장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5-1 ㅣ 02-811-0983 ㅣ 5분당 150원